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94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남구 C, 407호에서 대전 유성구 D, 140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1. 11.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통보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 표,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