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1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은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B 건물, 821호에서 수원시 장안구 C 건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4. 8.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천안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D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졸업 이후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으나,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 5. 10.에 이르러서 야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이후로는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