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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6 2014고단1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술공원 쪽에서 왕대박감자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의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및 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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