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3:38 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북변 사거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 아파트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 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여야 하고, 앞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직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8 세) 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뒷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 석 펜더 교환 등 수리비 7,161,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의 인적 피해 정도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