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치상의 점(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벌금 미납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며,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피고인을 접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 출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위 서류들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7. 19:30경 대구 달서구 C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를 강간한 것을 마음먹고 원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