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56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강간치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소지한 기간, 피고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시도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을 배제하고, 피고인 자신이 그 휴대폰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손으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대추나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83, 184쪽)와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