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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405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로서 2007. 11. 초경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관내 게임장 관련 신고 시의 현장 출동 등 방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당시 창원시 성산구 D 일원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를 제공하며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E로부터 ‘신고 접수 사실을 미리 알려 주는 등 단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E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미리 알려주거나 이를 단속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2.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게임장을 단속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불법게임장 운영자와 유착하여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원을 알려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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