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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2고합566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8.부터 2012. 2. 26.까지 사이에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 2012. 2. 27.부터 현재까지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관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결손처분 등 체납세 정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인바,

가. 2010. 10. 14. 울산세무서에서 체납자 피고인 B으로부터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주는 등 체납처분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항(공여자 B)과 같이 11회에 걸쳐 총 11,600,000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후 위 B이 체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울산세무서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경북 울주군 R 토지 및 건물, 경주시 S건물 3동 601호 건물에 대하여 한 압류를 임의로 해제하여 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명으로부터 압류해제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압류해제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창원세무서에서, T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 및 과소 신고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6. 14. 같은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4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7. 울산세무서에서피해자 U으로부터 체납세금 1,377,44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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