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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10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D(주) 대표 E은 2009. 4. 24경 제주시 F 지상 의료시설(G병원),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지하2층 지상 7층 건물에 관하여 (주)패밀리로부터 위 건물 터파기공사(토목)의 도급을 받은 도급자이고, 고소인 (주)H 대표 I은 2008. 3. 1. 위 건물을 도급받은 태관종합건설(주)로부터 위 건물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J은 2009. 7. 10자 위 태관종합건설(주)로부터 위 건물 건축 일을 승계 받은 K(주)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일하여 왔던 사람들이다.

D(주)의 대표 E, ㈜H 대표 I, J은 2011. 1. 27경 위 건축물의 건축도급이나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무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급료에 관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해, L로부터 J 비용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건물에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해 철제팬스와 유치권행사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18:30경 제주시 F 건축물 공사장 울타리 출입문에서, 위 J 등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고, 계속하여 유치권점유 공사장 외부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출입문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하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설치한 시가 3만원 상당의 유치권행사 및 안내표지판 2개를 뜯어내서 도합 시가 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무실용 외부 컨테이너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위 J 등이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유치권사무실로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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