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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 동구 B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의 소유권을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4. 20:00 경 위 건물 내에서 피해자 C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시가 합계 286,000원 상당의 무인경비시스템 시건장치 EM LOCK 2개를 그것이 피해자 C의 소 유임을 모르는 보일러 수리기사 E로 하여금 파손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12:00 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 공고 아크릴 판 2개를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고,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 09:00 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시가 5만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 공고 아크릴 판 1개를 떼어 내 어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9. 17:00 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의 제 3 항 범행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새로 설치한 시가 5만원 상당의 유치권 행사 공고 아크릴 판 1개를 떼어 내 어 알 수 없는 장소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황 조사서 사본, 부동산 인도 명령,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서류

1. 각 견적서, 유치권 신고서 등 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과정 확인서, 수사결과 보고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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