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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4. 06. 선고 2005구합3595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

요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달 1일 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주문

1. 피고가 2004.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08,697,065원의 부과처분 중 23,88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22,843원과 가산세 108,697,06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3.28. 설립되어 1999.11.30. 폐업한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폐업 당시까지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는 ○○시 ○○면 ○○리 ○○○ 소재 △△휴게소를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9.11.9. 회사 소유인 위 △△휴게소 토지(14,720㎡)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농산물직판장, 소매점, 창고 합계 1,457.76㎡)(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2,807,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1,6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4.6.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과 허위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1,207,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34,759,0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위 차액 1,207,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김○○에게 각 603,500,000원씩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게 되자 2004.5.경 상여의 소득처분을 받은 원고와 김○○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자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의하여 2004.8.10.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455,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8.22. '피고가 2004.8.12.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50,455,230원의 부과처분은 232,968,679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316,407,108원으로 재결정하여 원고에게 감액통지를 하고, 2005.9.13.경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12,522,843원으로, 가산세를 108,697,065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504,568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6,192,49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당초의 위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종합소득세 본세 112,522,843원에 가산세율 20/100을 곱하여 22,504,568원으로 산정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본세 112,522,843원에 1일 5/10,00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86,192,497원{112,522,843원 X 1,532일(2000.6.1.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4.8.10.까지 기간) X 5/10,000}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는 1999.11.30.경 폐업하고 실질적인 청산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현금 741,062,642원으로 가수금 445,604,297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잔액 295,458,345원으로 자본금 4억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현금 741,062,642원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소정의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2004.6.30.) 경과일인 2004.7.1.부터 기산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가 1999년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2000.5.31.) 경과일인 2000.6.1.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의 폐업일을 청산일로 볼 수 없고, 가수금의 상환이나 자본금의 반환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자본금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납세자는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처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소득의 귀속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기한인 2000.5.31.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에 관한 부분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99.11.30. 자진폐업하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법상 해산과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안성등기소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휴면법인의 해산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12.19.자로 해산등기를 경료하였고, 해산등기 후 3년이 되기까지 회사를 계속하지 않자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2003.12.19.자로 청산종결등기를 경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현금 741,062,642원을 가수금의 상환과 자본금의 반환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금을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본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

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2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제2항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상여소득의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7289 판결 등 참조), 소득귀속시기인 당해 사업연도(1999년도)의 종료시에 장차 세무조정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를 소득처분대상금액만큼의 소득이 장차 그 소득처분 대상자가 될 대표자 등의 소득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이 성숙ㆍ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긍정할 수는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여소득의 귀속시기인 1999사업연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된 2004.5.경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이에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4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정하는 산식으로 i)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ii)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iii)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도록 함으로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2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고 있다.",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소득세 납세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고, 그 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므로, 만약 소득자가 위 납부기한까지 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소득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하게 되나 반대로 위 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게 되면 위 각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자가 부담하게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소득의 귀속시기인 당해 사업연도 다음 해의 6.1.이 아니라 소득세 납부의무의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을 경과한 날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04.5.경에 받았으므로 2004.7.1.이 된다.

③ 적용될 법령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4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납세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에 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된 날)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가산세율은 이 사건 상여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다음 해인 2000.6.1.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아닌 이 사건 소득세 과세요건이 완성될 당시(소득금액변동통지시)의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소정의 '1일 1만분의 3의 율'이 된다.

(3) 정당한 세액

그렇다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위 종합소득세 본세 112,522,843원에 2004.7.1.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4.8.10.까지의 기간인 41일과 1일 3/10,000의 가산세율을 곱한 1,384,030원{112,522,843원 X 41일(2004.7.1.부터 당초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4.8.10.까지 기간) X 3/10,000}이 된다. 따라서 당초의 가산세 108,697,065원의 부과처분 중 23,888,5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2,504,568원 + 정당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384,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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