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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4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D, E가 피고인 일행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봐, 밖으로 나와”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자, 피고인도 팔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중-043 방범용 CCTV 촬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서로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전부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멱살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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