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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7 2014고단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8. 20:40경 대구 서구 B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35세)의 차량으로 인해 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불러내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매형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를 본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E(여, 61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 끼어들어 제지하자 D는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갑자기 집안으로 뛰어갔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야, 빨리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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