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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고정1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해자 D(18세)과는 연인사이, 피해자 E(여, 20세)와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B가 피해자 C의 일행과 술을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8. 4. 15. 03:15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B는 피해자 C을 발로 걸어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피해자 D이 다가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채로 B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신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내려찍은 후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고, 피해자 E가 다가와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E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매, 조사 당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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