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Q 대 205㎡ 중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D, E 및 소외 R, S은 1927. 1. 22.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T은 1974. 4. 10.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 U교회와 사이에 T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T은 1974. 5. 6.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교환계약 대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위 U교회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라.
T이 1978. 4. 28. 사망함에 따라 처인 소외 V, 장남인 소외 W, 딸인 원고 A, B, C이 1 : 3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T의 사망 이후로도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마. S은 1942. 9. 10. 사망하였고, 장남인 소외 X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하였으며, X이 1981. 6. 11.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L, 장남인 피고 P, 출가한 딸인 피고 M, N, O이 6 : 6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R은 1934. 1. 15. 사망하였고, 장남인 소외 Y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하였으며, Y이 1974. 5. 9. 사망함에 따라 처인 소외 Z, 장남인 피고 F, 아들인 피고 I, J, 딸인 피고 K, 출가한 딸인 피고 H, G가 2 : 6 : 4 : 4 : 2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그 후 Z이 1998. 3. 9.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F, I, J, K, H, G가 같은 비율로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F, I, J, K, H, G가 망 R의 재산을 19 : 13 : 13 : 7 : 4 : 4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원고 A, B, C은 2014. 8. 27. 자신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피고 D, E, 망 S, R, 원고 A, B, C이 각 1/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V은 2013. 3. 20. 피고 D, E 및 망 S, R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