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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24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으로 분할 전 울산 울주군 E 임야 2,612㎡(이하 ‘분할 전 E 임야’라고 한다)를 매입한 후 타에 처분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약정을 하고,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2017.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534/26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453/26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625/26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B는 2017. 6. 30. 분할 전 E 임야를 E 임야 575㎡, G 임야 364㎡, H 임야 404㎡, I 임야 963㎡, J 임야 306㎡ 등 5필지(이하 각 분할 후 번지의 임야로만 특정한다)로 분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12. 9. 피고 B와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제8항에는 ‘3필지 외 3필지는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익분배한다’, 제9항에는 '원고가 500,000원까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대표이사 K과 피고 B가 분배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가 분할 후 E 임야, I 임야, J 임야에 대해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는 위 각 임야에 대한 자신의 1534/2612 지분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서의 조항만으로 피고 B에게 분할 후 E 임야, I 임야, J 임야의 위 피고 지분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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