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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7 2015가단8474
해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에이동 3406호를 대금 289,000,000원으로 정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D의 중개하에 체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259,000,000원은 2015. 5. 11.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갔다가 몇 시간 되지 않아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30,000,000원을 D와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던 직원에게 반환하였으며, 그 직원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피고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되었다고 하면서 해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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