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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977),2497]
판시사항

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분양계약상의 계약보증금의 성격

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분양계약에 민법 제565조 소정의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주택용지분양계약상의 계약보증금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나.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같은법시행령이 택지조성, 공급토지의 위치와 면적,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공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매각조건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분양하는 등 매매에 대하여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분양계약이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배액의 상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남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 313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변호사 문형식의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90.5.12. 서울 노원구 한국토지개발공사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 158 블럭 대지 28,79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신청자를 모집하는 주택용지매각공고를 하고, 위 공고에 따라 원고들이 공동으로 같은 달 17. 분양신청을 하자 피고가 같은 달 21. 원고들을 공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같은 해 6.22. 매매대금은 금 3,434,639,000원으로 하되, 계약보증금3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367,329,000원은 같은 해 7.22., 잔금 1,717,310,000원은 같은 해 8.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350,00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1990.7.13. 원고들과의 합의해제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법 제 565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확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7.13.자 해제통지가 원고들에게 도달된 같은 달 14.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같은 법 시행령이 택지조성, 공급토지의 위치와 면적,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공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매각조건에 따라 원고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분양하는 등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 일부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분양계약이 통상의 사인간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배액의 상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 이고, 또한 피고가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계약해제권의 남용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택지개발촉진법같은법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비록 원심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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