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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16292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아래에서부터 2, 4, 8, 10, 13, 15행, 제5면 2, 5, 6, 9행의 각 “원고들” 부분을 모두 “신도종합건설(신도산업개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제1, 2매매계약의 제9조 제5항은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한 범위 내로 감액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감액될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적당한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제1, 2매매계약의 각 계약보증금 중 50%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돈, 즉 원고 엔에스디건설에 4,932,766,000원, 원고 지에스디건설에 2,887,615,000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 고 제1, 2매매계약의 제9조 제5항에서 원고들의 계약 위반에 따른 피고의 계약 해제의 경우 피고에게 귀속하게 되는 계약보증금은 그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인 이상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보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

가.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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