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YF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8. 4. 11. 12시 40분경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390 교원대 후문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원대정문 방면에서 탑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탑연삼거리 방면에서 교원대 후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우측 앞범퍼, 앞휀더 부위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와 앞휀다 좌측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4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직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