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5,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F이 운전하는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2018. 3. 24. 14:22경 인천 H에 있는 E 고속도로 I터널 안을 인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터널 천장에서 스프링쿨러(물분무소화설비)에서 물이 쏟아져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다. 위 스프링쿨러는 화재감지시 작동하는 소방시설인바, 사고 당시 아무런 화재도 없었는데 소화전 프리액션밸브가 기계적으로 오작동하면서 스크링쿨러에서 물이 쏟아진 것이다. 라.
원고는 2019. 1. 23.까지 원고 차량 손해금 7,330,000원(수리비 견적이 10,232,650원으로 원고 차량의 잔존 가액인 7,980,000원을 초과하므로, 약관에 따라 잔존 가액에서 잔존물을 뺀 금액인 7,330,000원을 손해금으로 산정),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배상금 22,805,000원, 피해자 F에 대한 대인배상금 12,623,44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차량 손해금으로 지급한 돈에 관한 구상권 이 사건 사고는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 터널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의 관리 소홀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가 차량 파손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에는 앞서 가는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