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11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부터 2014. 3. 13. 19:0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중구 C(부산 D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10m)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침구, 침대 등을 갖추고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1. 지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