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C마사지’라는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대가 있는 객실 6개와 밀실 2개를 설치하여 놓고 맛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6. 25. 22:40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 단속 업무 중인 남양주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D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업소 종업원인 E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부터 2014. 6. 25일까지 맛사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 30여명에게 성 매수 대금을 받고 업소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맛 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F중학교로부터 81m 거리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남양주시 B 지하 1층에 ‘C마사지’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대를 갖춘 밀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신변종업소 정비요청, 학교위생정화구역 지도

1. 업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보건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