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7고단2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3: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 2로 45호에 있는 세교동 사거리를 세교공원 쪽에서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77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8. 05:27 경 화성 시 큰 재봉 길 7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뇌 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