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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2: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 3로 37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세교 동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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