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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627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 2. 11. 피고 협회와 사이에 피고 B의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하여 공제금액을 1억 원, 공제기간을 2014. 2. 11.부터 2015. 2. 10.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던 피고 C은 2014. 8. 27. 위 사무소에서, 부산 동래구 F아파트 나동 5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8. 29.경 300만 원, 2014. 9. 1.경 7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9. 2.경 3,500만 원, 2014. 9. 3.경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 C은 2014. 9. 24. 위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란에 ‘H’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대로 위 피고의 무인을 찍고, ‘중개업자’란에 ‘E공인중개사 대표 B’를 기재하고 그 인장을 날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부산 동래구 I아파트 1층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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