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25.부터...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2008. 5.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 소유 아파트이다.
나. 피고는 C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C에게 매매대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C은 위 행위 등으로 2015. 5. 1.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152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기] 피고인(C, 이하 같다)은 2014. 8. 27. 16:0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고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B에게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부산시 동래구 F아파트 나동 502호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는 즉시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8. 29.경 300만 원, 2014. 9. 1.경 7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9. 2.경 3,500만 원, 2014. 9. 3.경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