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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097
인감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법인인감 도장 중 공동대표이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22. 농산물(버섯)의 재배와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운영하되, 각자의 업무를 분장하여 사업기획, 재무, 회계, 건설 업무는 피고의 책임 하에, 버섯배양기술, 연구, 운영, 컨설팅 업무는 원고의 책임 하에 전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1.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C를 설립하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C를 설립하면서 별지 기재 인영이 현출되는 C의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 도장 2개를 조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를 각각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사용할 법인인감 도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이에 피고가 이를 모두 소지하면서 재무, 회계 업무를 수행해 왔다. 라.

C는 2014. 8. 9. 버섯재배업체인 운주영농조합법인(이하 ‘운주’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C가 운주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운주는 매월 C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양소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C의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 2개가 모두 날인되어 있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5. 10. 29. C의 명의로 운주에 대하여 위 컨설팅계약 위반을 통지하면서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C에 지급할 것과 원고 개인에게는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C의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 2개가 모두 날인되어 있다.

바. 이어서 피고는 2015. 11. 20.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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