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섯 유통 및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우회 상장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 경 거래소 등록 기업인 주식회사 F(2010. 10. 4.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한다) 의 당시 대주주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에 대하여 약 40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I이 동석한 가운데 G의 전 대표이사 J 및 전 대주주 K 과 사이에 공동으로 G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0. 7. 9. 경 위 J 와 피고인이 내세운 L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그때부터 위 G을 사실상 경영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위 K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60일 내에 갚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측 이사의 사임에 필요한 서류를 맡기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9. 초까지 8억 7,000만 원만 위 K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0. 9. 15. 경 위 K과 J는 담보로 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내세운 공동대표이사 L과 이사 M을 사임 처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 9. 20. 경 피고인 측 이사로 N와 O을 선임하고, 위 O을 위 J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회사 자금 흐름을 감시하기 위하여 P을 경리직원으로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에 2011. 4. 11. 위 K 및 J와 사이에 J의 공동대표이사 연임과 피고인이 지정한 이사 2 인을 신규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11. 4. 28. 임시 주주총회에서 J를 공동대표이사로 연임하지 못하게 하여 위 O을 단독 대표이사로 삼고, 계속하여 새로운 경영권 인수자를 구하여 이를 통해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