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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선고 2020나2021150 판결
유언무효확인청구
사건

2020나2021150 유언무효확인청구

원고피항소인

1. 이 A

2. 이B

피고항소인

o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76043 판결

변론종결

2020. 11. 5.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419 유언 검인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9. 검인한 유언자 망 이D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부동산목록 1장" 다음에 "(이하 통틀어 '별지 각 재산목록'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6 내지 17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결격자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또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상속결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이처럼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 별지 각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위 유언장 중 이D가 자서 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

① 이 사건 유언장의 별지 각 재산목록은 위 유언장의 자서 부분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4년경 사망한 이E(이D의 장남)의 상속인인 배우자 이F, 부모 이D, 김G 등 사이에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컴퓨터로 작성되었던 것을 위 유언장 작성 시에 그대로 복사하여 첨부한 것이다.

②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의 기재 내용은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a) 별지 부동산목록의 각 부동산에 대한 김G의 지분이 위 목록의 기재와 달리 이미 2015. 1.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D에게 모두 이전된 상태였고, 이D의 지분도 위 목록의 기재와는 다르며,

(b) 위 목록 순번 4, 5의 부산 동래구 ○○동 41-25 및 41-28 각 대지 중 이D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미 2017. 11.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c) 위 목록 순번 7의 부산 연제구 ◇◇동 380-19 대지는 2017.7.19.경 손H에게 990,000,000원에 매도되어 이전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이 위 유언장 작성 당시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목록을 통해 유증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에는 이D가 자서 한 부분만으로도 자신의 전 재산을 피고에게 포괄유증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별지 각 재산목록은 포괄유증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D의 전 재산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서 유언의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므로, 위 유언장은 자서 부분만으로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언장의 자서 부분은 별지 각 재산목록을 특정하여 유증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문언 자체로도 포괄유증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D가 만약 포괄유증의 의사로 위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라면 간단히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각 부동산목록의 기재 내용이 당시 이D의 재산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 중 이D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D가 자서한 부분 중 '별지 금융재산 목록에 기재된 771,287,687원 중 이D 지분 전부'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금 718호로 공탁된 공탁금 중 이D 지분 전부'에 대해서는 그 기재만으로도 유증의 목적물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유언장이 적어도 위 두 가지 재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장 중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위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민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유언자로 하여금 전문을 자서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는 취지와 위 유언장 작성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유언장에 앞서 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이D가 위 공탁금 등 일부 재산만이라도 유증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조광국

판사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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