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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2노25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및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를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자금의 성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E와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한 사람으로, ① 2008. 9. 29. E로부터 아들의 학교 등록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자금 1억 6천만 원 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제외한 79,832,419원과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피해자의 자금 162,199,537원의 합계 242,031,956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고, ② 2008. 10. 2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85,027,592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고, ③ 2009. 8. 3. 피고인 명의의 말레이시아 알에이치비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예금 중 469,891링깃(한화 약 164,461,850원 상당, 1링깃은 350원으로 환산한다, 이하 같다)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였고, ④ 2009. 11. 2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중인 피해자의 자금 합계 387,500링깃(135,625,000원 상당) 및 333,367홍콩달러(52,938,680원 상당)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합계 491,521,426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의 예금 합계 188,563,68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돈 합계 68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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