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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79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복부를 2대 때렸을 뿐이어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요청으로 부득이 피해자와 대련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 오인 피해자와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6. 3. 9.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 파절이 없었는데 2016. 3. 20. 내원할 당시 비로소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의사 E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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