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2012노279) 재판계속중이다.
[2012고단453]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술값 편취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영업사장으로 있는 ‘AJ’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현재는 돈이 없으니 술값은 다음에 지불하겠다. 용인시 고림동 토지가 내 땅이고, 위 토지에 대해 담보대출이 될 것이므로 시행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위 토지에는 유치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7. 15.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2,0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밀린 술값과 함께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