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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9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E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이 사업상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생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E이 담보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D의 일부 증언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E의 착오 및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E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D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당장 1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당장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D의 투자가 계속하여 미뤄지고 있어 오늘까지 사업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큰 지장이 생겨서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환전소 앞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1 당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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