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1주일 내 갚겠다.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행하는 랜드로버 차량을 처분해서 1주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많고 신용이 좋지 않아 랜드로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할부 계약을 하지 못하여 데리고 있던 직원 이름으로 구입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와 같이 랜드로버 차량도 타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할부금을 다 완납하기 전에는 차량을 처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내에 원금 3,000만 원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