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6. 18. 의병전역한 사병(병장)으로, 2001. 9. 28. ‘요추간판탈출증(L4-5)'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2. 11. 1.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3. 10. 30. 상이등급 ’7급 6109호‘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2. 11. “기존 추간판탈출증(L4-5)이 새로운 추간판탈출증(L3-4) 부위에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8. 피고로부터 추가 신청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재등록 신청을 하면서 “군 복무 중에 발병한 기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추간판탈출증(L3-4,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퇴행성 변성이 발현하였으므로 추가 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기존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이였고, 원고의 주치의사는 기존 상이가 이 사건 상이를 일정부분 유발하였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배척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