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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수차례 가담하여 임차인 행세를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해금액이 1억 7,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범행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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