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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임차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 중 40만 원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한편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범행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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