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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재직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 가까이에 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금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원리금 채무를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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