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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02086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D에게 피고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였고, D가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 피고가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원래 D의 소유였다가 제3자를 거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D는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실제 운영자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제1심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D에게 관공서 관련 인허가 업무나 통장의 개설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D가 피고의 운영에 있어서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의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이를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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