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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3773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고 한다)는 2002. 7. 16. 소외 B에게 대환론으로 1,170만 원을 이율 연 19%(연체이자율 연 24%), 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엘지카드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소외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엘지카드와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03. 12. 18.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는 그 즈음 B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B은 2007. 6. 20.부터 2011. 7.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B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 원금은 6,875,874원이며,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B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함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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