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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나68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1. 인정사실”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에 의하여 위조된 관련서류에 기해 원고 몰래 마쳐진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은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설사 D에게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로서는 따라 D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유권대리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원고 명의의 사문서인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본대리권의 존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 시에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 또한 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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