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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7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ㆍ통신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5. 10. 19.경부터 2017. 8.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 공소장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7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고쳐 적었다.

8월 임금 1,809,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주1 과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의 “2016년”은 “2017년”의 오기이다.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25,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19.경부터 2017. 8.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6,212,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K외 12명), 각 피진정인(대리인)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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