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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8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8]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구청에 등록이 없이 인천 남구 B 일대에서 C 코란도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D 등 여성 2명을 태워 다니면서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종사자로 공급을 하여 주고 1시간당 10,000원의 소개료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15. 2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에게 청소년인 D(14세), H(15세), I(18세) 등 3명을 직업 알선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는 유흥종사자로 일하도록 알선하였다.

[2012고단4920]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인천 남구 B 일대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인천 남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 등에 청소년인 M(여, 14세) 등을 데려다 주고, M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게 한 후, 위 M이 그 대가로 받은 25,000원에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10,000원을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진술서

1. 자인서 5장,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통신자료, 보도방명함,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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