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클린룸, 클린부스 등을 설치하고, 알루미늄 프로파일, 무정전 비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5. 3. 2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링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등의 설계업무, 거래처에 대한 상담, 견적서 작성,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3. 29. 퇴사하였고, 피고 C은 2017. 2. 15.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클린룸, 클린부스 등의 시공을 담당하는 생산 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30. 퇴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3. 1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피고 C은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래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가. 거래원가, 거래선, 고객 명단,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모든 사항
나. 설계도면, 시공,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모든 사항
다. 인사, 조직, 재무, 교육훈련 등 관리 비밀에 관한 모든 사항
라. 연구개발 및 사업계획, 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마. 기타 귀사의 비밀에 관한 사항
2. 피고 C은 원고 회사를 퇴사 후 2년간 피고 B과 회사의 경쟁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 여하를 막론하고 1, 2항을 어기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1. (피고 C의 서약서 제1항과 동일)
2. 피고 B은 제1항과 관련된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할 것이고, 위 자료 중 어떤 내용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3. 피고 B은 회사를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4. 피고 B이 1, 2, 3항을 어기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것이고, 회사에 위약금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