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한
가. 별지 '원고 회사에 관한...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처분의 경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6.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① 4개의 청정실(Clean Room, D/L 4호기 클린룸, 스렛타8호기 클린룸, 스렛타6, 7호기 클린룸, 필름6호기 클린룸, 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클린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계정 분류대상(내용연수 30년)임에도 기계장치(내용연수 8년)로 분류하는 등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1,268,901,000원을 손금 부인하고 별지 ‘원고 회사에 관한 처분내역 및 정당세액’의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관한 2015. 6. 1.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 회사가 H에게 퇴직금 1,882,631,92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과소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소득원천징수세 187,120,090원을 징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에 의하면, 부속설비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내용연수범위(30~50년, 기준내용연수 40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제조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범위(6~10년, 기준내용연수 8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법인이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