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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8가합100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학기기 및 기계부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독일의 C회사로부터 시편전처리장치 및 소모품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29. 퇴사하였는데, 원고 회사 재직 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다가 2017. 11.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같은 달 16. 원고 회사에 위 노트북을 반납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어머니 E은 2017. 3. 31. ‘F’라는 상호로 시편전처리장치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퇴사 후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부정경쟁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처를 탈취함으로써 그로 인한 영업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회사는 선택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영업이익 상당 손해 47,35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가) 피고 등 원고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작성관리한 원고 회사의 거래처 담당 직원의 성명, 담당 부서, 직위, 이메일 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가격정보 및 거래업체에서 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회의한 내용의 메모와 같은 거래처의 동향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 사건 영업정보’라 한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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