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98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답 92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9. 11.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여 1989. 9.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89. 11. 1.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500,000원, 채무자 원고인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1990. 10. 31.이고,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00. 11. 1.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