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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3 2018가단133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G에게,

가. 피고 B은 양주시 H 답 97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5. 2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소외 G 소유의 양주시 H 답 9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11. 22. 접수 제67313호로 등기원인 1996. 11. 2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된 사실, 근저당권자인 I이 2003. 6. 28. 사망하였고, I의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피고 E, F가 그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G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390호로 ‘G는 원고에게 42,122,494원을 지급하라’는 2013. 1. 30.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3. 2.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6. 11.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므로, 근저당채무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199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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