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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나6879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3. 3. 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피고의 딸) 보험기간 : 종신 보험수익자 : 입원ㆍ상해시 B, 사망 시 원고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주계약 150,000,000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장해 시 지급 재해사망특약 150,000,000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 시 지급 주요 보장내용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금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 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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